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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문의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 1인시위 하겠다고 협박문자 받았습니다 형사고소 민사고소 하기전에 협박문자가지고 1인시위 긴급가처분 신청을 변호사님을 통해 해당법원에 신청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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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임박해 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위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와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라고 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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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협박문자 내용을 토대로 1인시위 가처분신정처라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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