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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이 시세를 초과하여 일반 가압류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때 취할 수 있는 집행 절차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채권액보다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이 부동산 시세를 초과한다면, 일반적인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없어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권리자가 전액 배당받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이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외에 의뢰인의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 가압류나 유체동산 압류 등 다른 회수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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