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 명의로 변경 vs 상속받기
최근 부모님께서 아파트 명의 때문에 고민중이십니다.
현재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요.
두분 다 나이가 있으시지만 아버지 연세가 더 많으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으십니다.
일단 아버지는 아파트 명의 변경에 동의하시고, 아파트 시세는 3억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게 절세에 이득일까요,
아니면 아버지 사후 어머니가 아파트를 상속 받으시는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거주하는 아파트가 상속될 때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공제 5억 원과 더불어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시세 3억 이하의 아파트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아버지는 아파트 명의 변경에 동의하시고, 아파트 시세는 3억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게 절세에 이득일까요,
==> 세무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사후 어머니가 아파트를 상속 받으시는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될까요?
==>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머님에게 상속을 하여도 세무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상속에 대한 문제는 발생합니다. 공동명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매도할 때에 양도세 관련하여 절세를 위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리 매도하고 이를 상속보다는 증여로 넘기거나 결혼하여 아파트매수할 때의 절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는 6억이하에서는 비과세입니다
자녀는 5천만원이하는 비과세 구간입니다
이파트 시세가 3억이라면 어머님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공동명의 하시는 방법은 차선책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어 가족간 협의하여 최선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세무전문가를 통해 받으시는게 맞을듯 하고 일단은 대략적인 답변만 드리면, 보통 부부간의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로 보게 되는데, 부부간 6억까지는 비과세되게 됩니다. 반대로 상속의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적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되고 그에 따라 상속세가 부담하셔야합니다, 질문의 요건이라면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주택을 공동명의로서 증여를 하시는게 증여세 부담이 없기에 유리하고 공동명의 상태에서 아버님 별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될 경우 해당주택 지분금액만큼만 상속이 이루어지기에 상속세 부담이 낮아질 있어 보입니다.
쉽게 현재 3억을 공동명의할경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1.5억 증여 -> 비과세
아버님 사망시, 상속분 1.5억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자녀분들 상속포기시) 이 절세에 가장 유리할듯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