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는 데,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업종 외에 부업종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기준수입금액}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 이외의 기타소득 등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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