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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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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판단시 다른소득도 포함해서 성실판단 하나요?

종합소득세 성실판단시 다른소득도 포함해서 성실판단 하나요?

예를들어 건설업일 경우 사업소득이 7억 +근로소득 기타소득 프리랜서(사업소득)등이 성실판단에 해당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수입금액 판단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제외하되 다른 사업소득은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 매출만으로 성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건설업 매출로만 성실사업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 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건설업 수입금액과 프리랜서 수입금액을 합한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2개 이상 업종의 경우 아래와 같은 환산방식을 통하여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는 데,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업종 외에 부업종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기준수입금액}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 이외의 기타소득 등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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