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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상속세 신고하면 상속세조사 나온다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세조사나온다고 하는데 상속재산이 적어서 상속세도 안나올텐데 상속세 조사는 무조건 나오는 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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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하는 세목으로 반드시 조사를통해 상속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허나 상속세가 안나오고 조사하더라도 상속세가 추징이 안될것으로 생각되면 넘어가는 경우도있고 간편조사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국세청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고액의 재산이 있다가 상속시점에 없어지거나

    또는 현금 등으로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

    하여 상속세,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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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사전증여재산등이 없다면 상속세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후 세무조사가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상속세 세무조사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누락, 사전증여부분이 누락된 경우 및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가족간 금융거래를 통해 증여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 실질을 반영하여 잘 신고가 되었거나 사실상 상속재산이 미비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조사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와 별개로, 세무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세 내역은 당연히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