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월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 조 제 2항 위반으로 위법 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바랍니다.
근기법 제43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06, 20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