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에 대한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정성,공연성 성립하는 상황에서 A가 B에게 모욕(쌍욕)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가.
10초도 안되어서 쌍욕을 다 지워버리고 단순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게시글로 수정했어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단 10초도 안되어서 수정을 했는데도 모욕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모욕죄가 성립한 것이며 이후에 그러한 내용을 삭제한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공연성 성립하는 상황에서 A가 B에게 모욕(쌍욕)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순간 모욕죄가 성립하며, 짧은 시간 내로 삭제했다고 하여 모욕죄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