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혼 부당파기 소송이 예고되어 문의드립니다..
전 교제상대방이 약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제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예고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와 상대방은 직장동료로 알게 되었고 2026년 7월 27일부터 교제를 시작해 이후 제 명의 주택에서 동거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할 당시 기존 교제상대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기존 관계가 끝난 것처럼 행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관련 카카오톡 기록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8월 말~9월 초경 기존 교제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저와 교제·동거를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도 반지, 약혼, 프로포즈 등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교제 중 다음 해 4월경 결혼 가능성, 결혼식 비용,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는 문제 등에 관한 대화를 했고 실제로 가족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반지도 주문했습니다. 다만 교제기간은 약 2개월 정도로 짧았고, 정식 상견례, 결혼식 날짜 확정, 예식장 계약, 웨딩촬영·스드메·청첩장·신혼여행 등의 구체적인 혼인준비는 없었습니다.
9월 8~10일경 상대방이 “곧 약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저도 “약혼부터 하고 이후 프로포즈·결혼”이라는 취지로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약혼이 성립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향후 약혼하기로 한 단계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관계는 이후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9월 12일 상대방이 먼저 “서로 스쳐 지나간 사이로 마무리하자”, “잘 지내”, “사랑했어”, “다음 만나는 여자에게는 잘해줘”, “내가 나가겠다” 등의 말을 하며 명확한 이별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밤 다시 만나 이후 며칠간 관계가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9월 17일경에는 서로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고, 이후 상대방은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다시 만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해당 남성과 결혼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기존 교제상대방에게 9월 12일경과 9월 22일경 사과 연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만나자”는 명시적인 요구보다는 제가 상처를 준 부분을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마음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제가 기존 교제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교제하고 결혼을 약속한 뒤 다시 기존 교제상대방에게 돌아가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부동산·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확인받고 싶은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법률상 약혼 자체가 성립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약혼이 인정된다면 정확한 성립시점이 언제인지, 특히 기존 교제관계 문제가 상대방에게 알려지기 전인지 또는 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계속하며 반지·약혼 이야기를 한 이후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기존 교제관계 문제를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과, 9월 12일 상대방이 먼저 명시적인 이별 의사를 표시했다가 다시 관계가 일부 회복된 점이 약혼파탄의 귀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존 교제상대방에게 사과 연락을 한 사실이 최종 약혼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변론 시 ① 약혼 성립 여부, ② 약혼 성립시점, ③ 일방적 부당파기 여부, ④ 파탄 원인 및 인과관계, ⑤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 순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실관계에서 제가 주된 귀책자로 인정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위자료 범위와, 반지·이사비·중개보수·정신과 치료비 등 추가 재산상 손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실제 결정 가능성과, 결정 후 이의신청·취소·해방공탁 등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관련 카카오톡 원문과 반지 관련 대화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법적으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 객관적인 소송전략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