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질문?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청 신고 요령과 신고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누가(Who)
본인은 2024년 11월 4일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약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2. 언제(When)
- 입사: 2024년 11월 4일
- 퇴사 통보: 2025년 1월 15일 (구두 통보)
- 최종 퇴사일: 2025년 1월 30일
3. 어디서(Where)
해당 기업은 ~에 위치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4. 무엇을(What)
- 입사 기간 동안 경력사원으로 근무하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두로 퇴사 통보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미지급 및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5. 어떻게(How)
퇴사를 통보받기 이전에 저는 신규 프로젝트(해썹과 무항생제 인증)의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팀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사는 더 이상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단장과 상의하여 결정하여 저에게 퇴사할 것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또한, 결정 사항을 제때 명확히 전달하지 않아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6. 왜(Why)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 회사는 입사 초기에 제가 지방 근무 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회사 측은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근무기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친구와 회사의 발전을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에 대한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함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후에 근로계약서 요청하였으나, 미작성 상태입니다. 퇴사 2달이지나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미지급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언급과 더불어 지급 요청을 하니 최근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 요청하여 3개월분(3.3%세액공제?) 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추후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