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와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 문의드립니다
잡코리아에 10인 규모 회사라고 명시 되어 이력서를 넣고 지원해서 합격 후 3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다 당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진행과정에서 회사는 4인 이하를 주장하며(내역서 등 증거도 제출)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을 주장하며 10월 2째주 심문회의 진행예정입니다
잡코리아에 문의결과 10규모라고 작성한것도 회사측이라고 답변이 왔고 회사는 공고내용에 인원수와 근무 내용과 다른 일을 시키는 등 채용공고를 속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심문회의때 제가 어떤 말을 하던 객관적으로는 4인이하라는 증거가 있으니 질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재택근무로 인해 다른 직원과 마주칠일이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회사에 간적이 없음, 일을 주면 해결하는 방식의 소통이라 다른 직원과 마주칠일 없음)
2.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3. 혹시 제가 다른 할 수 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 대화없이 당일 해고를 집에서 메신저 하나로 받아 화도나고 억울해 뭐든 해보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