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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 문의드립니다


잡코리아에 10인 규모 회사라고 명시 되어 이력서를 넣고 지원해서 합격 후 3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다 당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진행과정에서 회사는 4인 이하를 주장하며(내역서 등 증거도 제출)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을 주장하며 10월 2째주 심문회의 진행예정입니다


잡코리아에 문의결과 10규모라고 작성한것도 회사측이라고 답변이 왔고 회사는 공고내용에 인원수와 근무 내용과 다른 일을 시키는 등 채용공고를 속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심문회의때 제가 어떤 말을 하던 객관적으로는 4인이하라는 증거가 있으니 질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재택근무로 인해 다른 직원과 마주칠일이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회사에 간적이 없음, 일을 주면 해결하는 방식의 소통이라 다른 직원과 마주칠일 없음)


2.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3. 혹시 제가 다른 할 수 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 대화없이 당일 해고를 집에서 메신저 하나로 받아 화도나고 억울해 뭐든 해보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심문회의때 제가 어떤 말을 하던 객관적으로는 4인이하라는 증거가 있으니 질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재택근무로 인해 다른 직원과 마주칠일이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회사에 간적이 없음, 일을 주면 해결하는 방식의 소통이라 다른 직원과 마주칠일 없음)
      → 심문회의 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기 때문에 5인미만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공고의 직원수와 실제 직원수가 다르다고 하여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3. 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때는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우선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부분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잡코리아에 등록한 것만으로는 5인 이상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2.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 당일 해고 당했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잡코리아의 채용공고의 내용이 실질과 다르더라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회사의 실제 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상에 기재된 근로자 수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3.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