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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24.05.30

금전관계에서 개인이 상대방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금전관계로 인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도 들어갔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경매에 넘길수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0

    경매에 넣기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뒤에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가압류 만으로는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거나,

    저당권 설정을 통해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