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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열일하는베짱이74
24.05.30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금전관계로 인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도 들어갔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경매에 넘길수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경매에 넣기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뒤에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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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단순히 가압류 만으로는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거나,
저당권 설정을 통해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