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10일전 전세계약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볼땐 몰랐는데 이사하고 나서 바닥이 좀 많이 기울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한쪽으로만 쏠린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기울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울어짐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며칠 지나면 적응이 될까 싶었는데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적응이 안됩니다.
어지럼증 생겨서 스트레스 받고 소화도 안되고 괴롭네요.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방 기울어짐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했는데
이 하자로 인해 전세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울어짐이 있다면 큰하자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먼저 얘기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울어진 하자라면 전문가 소견을 들어봐야 할거 같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해당 사유로 즉각적인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현 문제를 전달하고 원인확인과 보수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기울어짐이 확인되었고 별다른 보수 방법이 없거나 임대인이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기간: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통상적으로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전세가 빨리 안나가서 곤란한 건 임차인 본인이므로 집을 보여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지요.
하자로 인한 중도해지: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당연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현재 임대중인 전세금 반환이 제때 되지 않을 경우 보험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2년 계약 도중의 중도해지시는 이사비 및 중개사 비용까지 2배로 물게 되니 (이사할 집과 나가는 집)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방 기울림이 주거 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만큼 현재 질문요지 만으로는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지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