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이어트샵에서 미리 추가 결제 하라고 해서 600만원 긁엇는데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환불이 안된대요
원래 다니던 다이어트 샵이 잇엇는데 연말되면 돈 없을 꺼라고 중순쯤에 결제하자고 해서 했어요 근데 아직 사용중인 쿠폰이 많고 좀 질린다 싶어서 600만원 결제한거취소해달라고했는데 안된대요 계약서에는 환불안된다고 직접 쓴 글씨로 되어잇고... 거기에 서먕은 하지 않앗거든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이어트 샵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 질문은 세금이 아니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명을 안했다면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