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이어트샵에서 미리 추가 결제 하라고 해서 600만원 긁엇는데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환불이 안된대요
원래 다니던 다이어트 샵이 잇엇는데 연말되면 돈 없을 꺼라고 중순쯤에 결제하자고 해서 했어요 근데 아직 사용중인 쿠폰이 많고 좀 질린다 싶어서 600만원 결제한거취소해달라고했는데 안된대요 계약서에는 환불안된다고 직접 쓴 글씨로 되어잇고... 거기에 서먕은 하지 않앗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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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이어트 샵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 질문은 세금이 아니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명을 안했다면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