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불이익 없이 받을 수 있나요?
현재 8주차인데 입덧이 초기에 너무 심해서 단축근무 신청할 때도 약간 떨떠름해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대표님이 제가 실수한 부분이나 이미 임신한 걸 알았는데 숨기고 재계약한 점, 거기에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한 점 등을 이유로 원래 올려주기로 한 10만원도 없던 일로 해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맞춰 육휴 1년하고 돌아온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배려 없고 정떨어지는 곳에 육휴 들어가기 전에 꼭 1년 뒤에 못 돌아오더라도 돌아온다고 해야 육휴 수당을 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돌아온다고 했는데 못 돌아오면 불이익은 없나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