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불이익 없이 받을 수 있나요?

현재 8주차인데 입덧이 초기에 너무 심해서 단축근무 신청할 때도 약간 떨떠름해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대표님이 제가 실수한 부분이나 이미 임신한 걸 알았는데 숨기고 재계약한 점, 거기에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한 점 등을 이유로 원래 올려주기로 한 10만원도 없던 일로 해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맞춰 육휴 1년하고 돌아온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배려 없고 정떨어지는 곳에 육휴 들어가기 전에 꼭 1년 뒤에 못 돌아오더라도 돌아온다고 해야 육휴 수당을 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돌아온다고 했는데 못 돌아오면 불이익은 없나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 부분을 먼저 답변 드리면,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 일해야만 돌려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 이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에 매달 급여 전액(100%)을 고용보험에서 바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매달 급여를 수령하시면 되며, 복직을 전제로 해야만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직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복직할 생각이었으나, 육아 과정에서 계획이 바뀌어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를 뱉어내거나 환수당하지 않습니다.

    • 사정이 생겨 복직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 권리에 해당하므로 회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5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100% 보장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신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신청 시 반드시 1년 후 복귀를 확정적으로 약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귀를 전제로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후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로 제도를 이용하는 등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다만 대표님이 임신 사실이나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내용이나 문자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직하고 안하고는 질문자님 마음입니다. 따라서 일단 복직하기로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복직

    없이 퇴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이면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한 요건(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조건 + 자녀 나이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회사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며, 그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퇴사가 가능하며 그기간까지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주는 것이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또한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