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인증 대리로 받으면 처벌 받나요?

제가 노 게임 노 라이프라는 애니메이션이 보고 싶은데 마침 라프텔에 있어서 보려니까 성인인증 하라고 해서 번개장터에 성인인증 대리 구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갑자기 누군가 개인정보법?인가 그거 위반이라고 사진 다 찍었고 이미 신고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게시글 지우고 바로 탈퇴했는데

1. 글만 올렸는데 혹시 처벌 받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처벌 각오하고는 있는데

2. 혹시 생기부에 빨간줄이 그일까요..?

글만 올렸을때랑

3. 만약 인증을 받았을때랑 처벌 차이가 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성인인증을 대신 받아달라는 글을 올렸다가 신고까지 당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글만 올린 단계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주민등록법 처벌은 실제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야 성립하는데, 대리를 구한다는 글만으로는 아직 그 '사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제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증받았다면 위 조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어 차이가 큽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자체가 없습니다. 설령 소년보호처분(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상 조치)을 받더라도 그 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게시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적어도 해당 요구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