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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희망적인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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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탈리아)에서 철강재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필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럽(이탈리아)에 철강 후판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품은 해상 운송 중으로 6월초에 이탈리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후판 제품은 한-EU FTA와는 상관없이 수입관세 Base Rate 가 0인 제품입니다.

  2. HS Code는 확인한 바 Italy : 72085120 / Korea : 7208511000 입니다.

  3. 현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수입 통관 시에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5. Commercial Invoice 및 Packing List 에 한국 원산지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넣어 해당 서류를 통관 시 사용이 가능할까요?

  6. 한국 철강 제조사의 Test Certificate 에도 한국 특정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 당사는 아직 인증수출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8.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변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은 hmw13@naver.com 로 연락주시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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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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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기본세율이 0%인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0%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 통관 진행 시 필수제출서류는 아니며, 현지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특혜)인지 일반 원산지증명서(비특혜)인지를 확인한 후 요청서류에 맞게 발급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말씀하신대로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에 신고문언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이탈리아로 철강재 후판을 수출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말씀주신 것과 같이 해당 물품의 HS CODE가 7208.51인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이 0%이므로 질문자님의 한-EU FTA 협정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FTA 적용 받지 않고도 관세율 0%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FTA 협정에 따른 인증수출자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증수출자로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적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더라도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FTA 외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해당 철강제 후판이 이탈리아에서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에 의해서 수입되는 경우 Certificate 서류가 필요하거나 하는 특정 요건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이탈리아 포워딩에 문의하시어서 해당 제품 수입시 필요한 인증이나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 후 준비하시어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현재.eu 현지 수입 관세율을 확인해 본 바 해당 물품은 양어 세율 영 프로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는 필요 없을 걸로 확인되며 다만 중국산 우회수입에 따라서 일반 비트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만 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는 단순 수출신고만 하신 후 선적해서 물품을 보내도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본관세가 0%라면 굳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없을 듯 하며, 이에 따라 인증수출자 등록 및 원산지문구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이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관세가 없기에 CO 발급이 필요없을듯하다고 하며, 만약에 CO가 필요한 경우 명확한 사유를 주면 인증수출자 등록 및 CO발급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수입 통관 시에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2. Commercial Invoice 및 Packing List 에 한국 원산지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넣어 해당 서류를 통관 시 사용이 가능할까요?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원산지임을 표시한다고 하여 협정관세 적용은 되지 않으며,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서 문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6,000유로 초과시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3.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출 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라면 소급하여 원산지신고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후 상업송장 등을 수정 발급하여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 후 협정관세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탈리아는 EU 소속 국가이므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는 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인데, 실행관세율이 0%라면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인증수출자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산품이다보니 원산지증명서도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바이어측에서 원한다면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EU FTA는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제7208.51호에 대한 EU내의 관세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이 필요없습니다.

    만약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한-EU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일반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할때 별도의 세관장확인 대상이 없으며, 수입관세가 0%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별도의 원산지즈명서는 없이 수입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확인됩니다. 다만 eu 수입국에서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고액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해당 물품이 한국산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 측에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후 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