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후 1개월전 해지하려 합니다
18년 8월 15일 입주 후 현재까지 계속 묵시적 계약이 갱신되어 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계약이 8월 15일에 끝나야 하지만 사정이 생겨 1개월 뒤 이사가야 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말하길 정당하지 않은 해지이기 때문에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그렇다면 제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뒤에나 나갈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법률
18년 8월 15일 입주 후 현재까지 계속 묵시적 계약이 갱신되어 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계약이 8월 15일에 끝나야 하지만 사정이 생겨 1개월 뒤 이사가야 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말하길 정당하지 않은 해지이기 때문에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그렇다면 제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뒤에나 나갈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