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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탐구하는사랑꾼
18년 8월 15일 입주 후 현재까지 계속 묵시적 계약이 갱신되어 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계약이 8월 15일에 끝나야 하지만 사정이 생겨 1개월 뒤 이사가야 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말하길 정당하지 않은 해지이기 때문에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그렇다면 제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뒤에나 나갈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해지의 효력이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기 때문에 1개월 뒤에 해지해달라는 요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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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비 부담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 없거나 당초 계약서에 특약으로 부담을 정한 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 시 협의하며 그러한 부담을 정할 수 있겠지만 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