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사업자로 내타인이 장사하는데 부가세를 안낸다면?

안녕하세요.

저의사업자로 아는분이 횟집을하는데요.

제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1년후 다른가게를 인수해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는분이 횟집하면 안되냐해서 당장 내가 장사할게 아니라서 전전세계약서도 안쓰고 불안해서 보증금 2000만받고 월세 350받고 가게를 내줬어요.사업자는 제거구요.

1달월세주고 한번도 안주고 2000보증금 다 없어지도록 세를 못받았어요.

문제는 부가세가 제앞으로 나왔는데 지인은 납부도 하지았아요.다른세금도 마찬가지구요.변명만하고

본인이름으로 사업자변경해달라는데

저는 월세도 정확히 주지않는데 매달받을 자신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가게를 폐업할수 있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먼저 취해야 할건 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폐업을 하셔야 하며 미납된 세금은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계속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명의대여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폐업하시고,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