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받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줄수없다 할때
저희 어머니가 고깃집을 인수받기로 하여서 구두계약 이였지만 2500만원 선금도 주고 한달정도 저녁에 배우면서 일했었습니다. 인수받을 가게 이니 여태까지 일했던 예식장 수영장등에 손님들을 많이 끌어와 매출이 50퍼센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와서 고깃집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저런가게 인수받을 생각은 없고 저희가 올린 매출이라도 받을수 없을까요?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게 인수에 관한 구두계약의 내용과 선금 지급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성상 내용 증명이 쉽지 않을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게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매출 상승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가게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준사무관리의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귀하의 기여로 인해 가게 운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공평의 관점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등의 법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기여와 그로 인한 매출 상승분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파기로 인한 손해 배상은 별개로 하더라도,
매출 증액분에 대해서는 그 구별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