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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오리128
기특한오리12820.07.28
건물주에게 권리금 받을수 있나요?

저는 한자리에서 6년간 식당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계약 갱신이 다가올 무렵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은 예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건물주가 상가 리모델링을 해야하니 재계약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저는 어떻게해야하냐고 사정도 해 보았지만 건물주는 요지부동 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일부라도 인정해달라고 해보았지만 이사비용으로 300 만원은 주겠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300 만원 받고 영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황당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영업하던곳을 우연히 지날기회가 있었는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하던 것과 종목은 다른식당 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아들 명의로 건물주가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건물주가 외출에서 돌아왔습니다 . 저는 따져물었죠 이게 도데체 무슨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건물주는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1년 미뤘다고 합니다 이말을 믿어야할지 또 저는 억울한데 건물주에게 보상은 받을수 있을런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경우에 따라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권리금 수령의 방해를 한 점에서 임대인 측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 사안에서 임차인 측인 질문자께서 임대 종료 이전에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였지만 이러한 권리금 수령을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 없이 계약 종료 이후 리모델링을 바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