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에게 권리금 받을수 있나요?
저는 한자리에서 6년간 식당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계약 갱신이 다가올 무렵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은 예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건물주가 상가 리모델링을 해야하니 재계약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저는 어떻게해야하냐고 사정도 해 보았지만 건물주는 요지부동 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일부라도 인정해달라고 해보았지만 이사비용으로 300 만원은 주겠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300 만원 받고 영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황당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영업하던곳을 우연히 지날기회가 있었는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하던 것과 종목은 다른식당 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아들 명의로 건물주가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건물주가 외출에서 돌아왔습니다 . 저는 따져물었죠 이게 도데체 무슨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건물주는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1년 미뤘다고 합니다 이말을 믿어야할지 또 저는 억울한데 건물주에게 보상은 받을수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