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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줄나비209
똘똘한줄나비20922.03.28
부동산상가 양도인입니다 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치킨집을하다가 코로나로인해 권리금을받고 가게를팔아버렸습니다 부동산수수료는 500만원줬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횟집으로운영하고있구요 근데 부동산중개인이 권리금미신고로 신고를하여 제가 권리금 소득세신고를안했다고 세무서에서연락이왔습니다 권리금에대한 10%부가세를받은것도없고 받을꺼 다받아먹고 갑자기신고를해버렸네요 포상금받으려고 그런것같은데 괘씸한 부동산중개인에게 되갚아줄방법과 제가해야할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늡니다 현재본인은 개인회생중이며 실업급여를 받는처지라서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되갚아줄 방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 위법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권리금을 수령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권리금의 미신고 부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약정된 수수료의 적절성은 매매가액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요지는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로 해놓고 배신한 사람에 대하여 복수하겠다는 것으로 ,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중개인이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되갚아줄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