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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에 휴업(폐업)신고해서 처리 완료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
그냥 안해도 되는건가요? 계속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2.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 추후 본세가 있다면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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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폐업일까지 매출 및 매입이 있다면 3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안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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