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싶은데 적정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교대근무로 인해 몸이 너무 상한 상태라 좀 쉬고싶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3일에 입사해서 올해 해당일자가 되면 2년을 채우게 됩니다. 성과급은 아마 5~6월에 나오는걸로 알고있고, 연차는 회계년도기준이기때문에 7월 3일 이후로 퇴사해야 15개의 연차수당을 더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년을 채운 후 퇴사하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성과급을 받고 퇴사하는게 이득인지 모르겠네요ㅜㅜ
주휴수당이다 뭐다해서 화요일에 퇴사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퇴사를 한다면 언제가 가장 저에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3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퇴직하는 것이 이득인지는 개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 적으로 7월 3일 이후에 퇴사해야 성과급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게 되어 이득이 되겠지만 몸상태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성과급을 받고 퇴사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7월 3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이 반영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연차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어 이득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받고자 한다면 최소 2025.7.3.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과급 수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등을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이 중도 퇴사자에게 일할 지급되지 않는다면, 성과급은 받고 퇴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7.3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위 성과급과 연차수당을 고려하여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