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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등기비용공과금처리 가능한가요?

상속받은 아파트 등기하기위해서 취득세와 등기수수료 법무사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비용도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등기를 위하여 발생되는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 등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차감되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했어야 할 공과금(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등기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