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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물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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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공휴일 연장근무 얼마인가요?

평일 10시~5시 근무하는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

10월 3일(공휴일)은 30분 연장근무했습니다.

공휴일은 100%+150%= 250%로

시급 9,900원*6시간근무*250%해서 148,500원 받는다고 하는데

30분 연장근무한 것도 동일한 계산법으로

시급 9,900원*30분 연장근무*250% 해서 12,375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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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수당(통상시급의 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6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를 6시간 30분간 했다면 6.5*시급*1.5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로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 150%, 8시간 초과시간 200%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은 변동이 없으며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서는 200%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 1배(59,400원)+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1배(59,400원) + 휴일가산수당 0.5배(29,700원) 하여

    148,500원 지급받게 됩니다.

    30분 연장근무한 경우 9900원*0.5시간*1.5배 하여 7,425원을 추가로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