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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물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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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공휴일 근무시 2.5배 맞죠?

평일 하루 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10월 평일 공휴일 전부 출근했는데 10월 2일,3일,9일

일급100% + 휴일근무150% 맞죠?

평소근무보다 30분 연장했다면 그 30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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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으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0분 추가근로에 대해 연장 + 휴일을 합산하여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250%가 되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추가수당은 없으므로 똑같이 25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와 휴일근로수당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6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면 6.5시간*150%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며, 30분에 대해 추가로 더 가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0.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당일 근로하면 일급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8시간까지), 200%(8시간 초과)가 맞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시급×0.5×1.5로 계산합니다(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고 가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