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목마른물개287
목마른물개287

시급제 알바 공휴일 근무시 2.5배 맞죠?

평일 하루 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10월 평일 공휴일 전부 출근했는데 10월 2일,3일,9일

일급100% + 휴일근무150% 맞죠?

평소근무보다 30분 연장했다면 그 30분은 얼마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으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0분 추가근로에 대해 연장 + 휴일을 합산하여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250%가 되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추가수당은 없으므로 똑같이 25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와 휴일근로수당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6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면 6.5시간*150%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며, 30분에 대해 추가로 더 가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0.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당일 근로하면 일급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8시간까지), 200%(8시간 초과)가 맞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시급×0.5×1.5로 계산합니다(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고 가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