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에서 선임이 벌을서게하였다면.

선임한테 찍혀서 여러차례 경고.하의까지 받았습니다.

피부질환으로 위병소(후문)근무까지 열외.체력단련 등 열외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임의 눈밖에 나서 식당청소도 혼자(짬처리)한다며 힘들어합니다.

이번 연휴때는 휴지통.화장실 청소 미흡하다며 벽보고 서있으라는 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처벌도 부조리에 해당됩니까?

부조리가 되면 신고자는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 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입니다.

    부조리가 맞습니다.

    벽을 보고 서있게 하는건 인권침해와 얼차려 규정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행위가 병 상호간에 이루어졌다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처벌까지 가능한 행위입니다.

    조언 드리고 싶은건 부대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소대장이나 중대장님과 통화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지휘계통 외에 다른 창구를 통한 신고는 아드님이 부대 생활 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