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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선임한테 찍혀서 여러차례 경고.하의까지 받았습니다.
피부질환으로 위병소(후문)근무까지 열외.체력단련 등 열외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임의 눈밖에 나서 식당청소도 혼자(짬처리)한다며 힘들어합니다.
이번 연휴때는 휴지통.화장실 청소 미흡하다며 벽보고 서있으라는 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처벌도 부조리에 해당됩니까?
부조리가 되면 신고자는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신한지은
모 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입니다.
부조리가 맞습니다.
벽을 보고 서있게 하는건 인권침해와 얼차려 규정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행위가 병 상호간에 이루어졌다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처벌까지 가능한 행위입니다.
조언 드리고 싶은건 부대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소대장이나 중대장님과 통화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지휘계통 외에 다른 창구를 통한 신고는 아드님이 부대 생활 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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