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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오솔개260
매끈한오솔개260

안녕하세요:) 폭행 피의자에게 민사소송 거는 방법!

폭행 피의자가 구약식 처분까지 재판에서 받았는데요.

보상도 못받아 억울합니다. 변호사분을 끼지 않더라도 제가 할 수 있을게 있을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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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법률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아는 것만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후 해당 검찰청에 사실조회하여 상대방 주소나 성명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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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끼지 않겠다면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을 작성해 피해 내용, 청구금액, 증거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형사재판 판결문, 진단서,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해자)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