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지급은 필수 사항인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마라라고 나와있는데 명절상여금 지급은 필수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필수 지급사항이 아니라면 어느 법에 의거하여 필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규직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상여금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지급은 기간제이든 아니든 법에서 회사에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명절상여금 지급자체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으로 명절상여금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명절상여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적어주신 기간제법은 회사 규정상 명절상여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내용입니다.(회사규정에
있다면 정규직만 주고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는 지급하지 않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역시 기간제도 포함되는 경우라면
명절상여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 지급사례가 없다면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는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기간제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에서 차별적처우라고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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