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불발시 준비방법이 있나요?
와이프랑 이혼준비를 하게되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못했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아이는 없고 강아지 2마리에 자가 아파트, 주담대 3.2억있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하려면 위 재산들의 형성에 있어서 누구의 자산이 더 들어갔는지, 형성 후 유지에는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입장차이가 어느정도 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신 후 그 입장차이가 서로 양보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소송으로 진행시 기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에도 서로 양보가 어려운지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특유재산 (결혼 이전 부터 본인만의 고유한 재산)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상대방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 재산 등의 경우 이를 분할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분할 협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분할 심판으로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와, 상대방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하고 본인의 기여도는 최대화하는 주장, 증거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