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취업자가 국내에 사업등록을 할 수있나요?
지금 아들이 일본에 취직을 해서 2년째 일본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으로 국내에서 창업을 할가 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지금 아들이 일본에 취직을 해서 2년째 일본 거주 중 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으로 국내에서 창업을 할까 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는 건가요?
명의대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자녀가 해외에
근무하는 중에 부모님에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시에는 실제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지 또는 명의를 대여한 것인 지 여부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해외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 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일본에 거주중이며 등본상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이는 명의 대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녀 명의로 국내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