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미성년자가 영업의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은 영업에 관하여서는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과는 달리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부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은 성년과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기에 대리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