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영업의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은 영업에 관하여서는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과는 달리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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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부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은 성년과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기에 대리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