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게임 계정 환불 요건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 계정 구매를 했다가 환불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인게임 운영정책에 현금거래 1,2,3회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1회 7일정지,2회 30일정지,3회 영구정지 입니다.

1. 최초 거래가 진행되어 정보를 받아 정지 내역이 있는지 고객센터로 들어가서 확인 하여

각기 다른날짜의 2회의 제재를 확인 하였습니다.

2. 이후 판매자에게 2회의 제재 내역이 있으니 취소를 요청 한다고 하여 취소 하였습니다.

3. 판매자가 이후 연락이 와서 2회의 제재 내역이 같은 내용으로 제재는 1회 이었던 것이다 라며

1회 제재 내역이니 금액을 네고하여 판매 하겠다고 하여 구매 하였습니다. (4/3일 저녁 22시 40분 거래)

4. 구매 이후 바로 인게임 고객센터에 제 계정의 제재내역이 몇회 인지 확인 글을 남긴 후 다음날 저녁 22시 30분에 답변 확인하여 "최종 2회의 제재 내역"이 있는걸 확인 하여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한 상태 입니다.

5. 2회의 제재 내역이 있는 계정은 본 적도 없을 뿐더러, 판매/구매가 이루어 질수 없는 정도의 계정입니다.

(게임 내 현금거래를 심하게 제재 하며, 3회는 영구정지)

저는 상대방의 기망이라고 생각되어 환불이 안될 경우 경찰 신고

접수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환불의 요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 상대방이 1회로 설명한 것도 고려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착오인지 등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