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다니면서 인스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협찬·광고를 받으면 부업으로 봐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현재 회사에 다니며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협찬을 받거나 광고(PPL), 브랜드 제휴 등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제품만 협찬받는 경우와 광고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이 일반적으로 ‘부업’으로 분류되는지,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겸업 금지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위반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까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실제 직장인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SNS 크리에이터 활동을 병행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적·세무적 주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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