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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오리19
제가 9월 3일이 1년이라 이미 연봉협상, 퇴지금 협의는 띁났는데요 제가 후에 다른곳으로 이직하고 싶어 오늘 소장님이랑 상의를 햤는대 소장님이 "무조건 2년 채우고 1년 퇴지금을 주는지 햇갈린다"며 말씀 하시길래, 혹시 이렇게 되몈 퇴직금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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