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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오랑우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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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를 모르겠너요

안녕하세요~

보험대리점 총무로 근무 중인데 중간에 설계사도 겸업으로 시작했어요

지점장님 비서겸 총무로 12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설계사 겸업하면서 본사에는3월부터 입사처리 되었더라구요?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돼는건가요?

그리고 보험계약시 받는 수수료말고 시상금 같은 경우에

권한이 지점장님께 있어서 퇴사시 못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제 계약건에 보상받는 금액인데 ㅠㅠ?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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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서겸 총무로 일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그 당시 출퇴근시간 고정됐는지, 급여가 지급이 되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성 인정되고 근로관계가 입증된다면 12월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금년도 12월 초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총무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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