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안됐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3.10.10입사 -24.09.30퇴사입니다
계약직이었구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수 있도록 해준다고하는데 가능한걸까요?

참고로 연차는 5.5개 남아있었으나
9월급여때 연차1.5개 차감됐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나머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나, 1년 미만 근무하였기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해주기로 하는 경우라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법에 따른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이 안되어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나 10월 9일까지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고 퇴사일을 10일로 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