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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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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결정보험료가 달라진 이유?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가입자(직원) 연금 보험료가 1-6월까지는 똑같았는데 7월에 금액 변동이 생겼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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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7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소득의 변동에 따라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이 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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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총급여가 3월에 공단에 신고 되었고 전년도 총급여를 근로기간으로 나눈 후 30을 곱한 금액으로 7월부터 고지 하기에 변동이 생겼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고지금액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국민연금은 매년 7월마다 소득 변동에 따라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22년도 소득 기준 보험료가 23년도 소득기준 보험료로 바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