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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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 양도양수 조건 일부 항목은 거절할 수 있나요?

상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임차인이 양도양수 조건으로 권리금 500만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물이나 기타 물품은 괜찮지만 인터넷,TV,CCTV는 제가 새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해당 항목은 꼭 양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양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차를 앞두고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500만원에 시설 일체 양도를 원하는 상황이시군요. 어느 항목을 인수할지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 협의할 사항이라, 인터넷·TV·CCTV는 빼고 나머지만 양수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계약(목적물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 약정)과 시설 양도 합의는 구별되므로, 상대가 '전부 아니면 안 된다'고 해도 그 조건에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 되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니, 제외한 항목만큼 권리금을 조정하는 선에서 조율해 보시고 합의 내용은 양도양수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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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양도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내용을 결정하는 것이고 전 임차인(임차권 양도인)의 물품을 모두 인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잘 협의하셔서 계약 조건을 조정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