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차를 앞두고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500만원에 시설 일체 양도를 원하는 상황이시군요. 어느 항목을 인수할지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 협의할 사항이라, 인터넷·TV·CCTV는 빼고 나머지만 양수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계약(목적물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 약정)과 시설 양도 합의는 구별되므로, 상대가 '전부 아니면 안 된다'고 해도 그 조건에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 되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니, 제외한 항목만큼 권리금을 조정하는 선에서 조율해 보시고 합의 내용은 양도양수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