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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상가나 주택을 임대차 하고있는데
사정상 중도 퇴실을 해야합니다.
이럴 때 내 계약조건 그대로 월세와, 계약기간을 양도하는 세입자를 구해온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변경은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는 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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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중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하거나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에는 당연히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