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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3.01.18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무언가요.

자동차세는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1년에 두번 내는걸로 아는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처음 들어보는 제도같은데 이에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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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6월, 12월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데 연세납부제도는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1년에 6월, 12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동차세를 1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신청 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는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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