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로 얻은 금전이나 과실의 인도시기
1. 특약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로 얻은 금전이나 과실의 인도시기는 얻은 즉시이다 .”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유•무상 관계없이 위임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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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약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로 얻은 금전이나 과실의 인도시기는 얻은 즉시이다 .”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유•무상 관계없이 위임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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