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지체(채무불이행)여도 이행완료하고 피해가 없다면 위약벌 지급 안해도 되나요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어도
뒤늦게 이행완료(계약상 이행 기간 위반 후 완료)하고 갑(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면,
실질적인 법정 다툼에서는 '갑에게 손해가 전혀 없을 때' , 경미한 위반일때, 법원이 위약벌 지급을 거부하거나 조항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큰가요
아니면 위약벌은 손해가 없더라도, 경미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맞다면 지급되어야하나요
예) 을은 잔금을 17일까지 완납하기로한다
그런데 18일에 입급했다
갑은 전혀 피해발생이 없다.
이행지체지만 을은 완납했고 갑은 피해가 전혀 없었다.
을은 이행지체했지만 실무적으론 위약벌 안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시하신 상황이라면 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일 뿐만아니라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대해서 청구하기 전에 이미 이행이 완료된 이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