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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고소취하 및 금전 거래 합의서에 이행시한이 없을 때 이행시한을 언제로 보는지

금전 거래관계에 있는 갑과 을이 형사고소를 서로 하다가 소를 취하, 처벌불원을 하기로 서면합의하고 합의조항에 얼마씩 주고받기로 했을 때, 이행 날자를 언제까지라고 쓰지 않았는데, 불이행시 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했을때, 언제를 이행시한으로 보고 천만원 배상의무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이행을 구한 때부터 이행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 이행시기를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이행시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가 없다면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