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취하 및 금전 거래 합의서에 이행시한이 없을 때 이행시한을 언제로 보는지
금전 거래관계에 있는 갑과 을이 형사고소를 서로 하다가 소를 취하, 처벌불원을 하기로 서면합의하고 합의조항에 얼마씩 주고받기로 했을 때, 이행 날자를 언제까지라고 쓰지 않았는데, 불이행시 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했을때, 언제를 이행시한으로 보고 천만원 배상의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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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거래관계에 있는 갑과 을이 형사고소를 서로 하다가 소를 취하, 처벌불원을 하기로 서면합의하고 합의조항에 얼마씩 주고받기로 했을 때, 이행 날자를 언제까지라고 쓰지 않았는데, 불이행시 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했을때, 언제를 이행시한으로 보고 천만원 배상의무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