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갑과 을이 바뀌어도 괜찮나요?
계약 시 일반적으로
대가를 주고 과업을 요청하는 사람이 갑,
대가를 받고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대가를 받고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갑,
대가를 주고 과업을 요청하는 사람이 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갑을 표기만 바뀐 것이고 계약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갑과 을의 표기는 계약 당사자를 구분하기 위한 편의상 명칭에 불과하므로 바뀌어도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실제 계약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양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다면 단순히 갑을 표기가 바뀐 것은 계약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에서 갑과 을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갑과 을은 단순히 당사자를 지칭하기 위한 표현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역할을 나눠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중 누구를 갑으로 하고 누구를 을로 할지는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갑을 기재가 통상적인 경우와 달라진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갑과 을 표기는 계약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로 인하여 정반대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이상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 실제로는 단순히 오기라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