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기분담금에대해 궁금해요.
재개발지역에 예를들어 주택을 2억에사고 나중에 조합원이되면 아파트지을때 조합원가격4억이라고하면 내돈은 총6억이들어가는거고 이외 프리미엄4억이라고하면 총 10억의 가치가있는건가요?
그럼 주택이있는사람이 일반분양하는사람보다 적은금액으로 새집에 들어갈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2억에 매입을 하게 되고 있다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 매입한 주택의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예를 들어 2억의 평가를 받았다면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4억짜리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입주 시 2억만 더 추가로 납부를 하면 분양아파트를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분양아파트가 조합원에게는 4억에 주었는데 일반분양가각 8억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반분양가 대비 조합원분양가가 4억정도 싸니 4억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입니다.
즉 초기 2억 + 분담금 2억 총 4억을 투자를 해서 기본 프리미엄 4억을 더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이 보유한 종전자산에 대한 권리가액에 추가분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쉽게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면 해당 분양가에서 종전주택(개발전 주택)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분담금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라면 종전주택의 가치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여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라면 실제 추가분담금은 2억만 내시면되고 총 4억(기존주택2억+추가분담금2억)에 새로운 주택에 입주를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4억의 피가 붙었다면 해당 조합원 분양권을 구매하는 사람은 총 8억을 내고 전매를 하게 됩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적으로 시세반영되어 더 비싸게 되며 일반분양보다는 조합원 분양가가 더 낮은게 통상적이기 떄문에 조합원의 경우 더 낮은 분양가로 주택을 인도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공사지연이나 어떠한 이유로 공사대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결국 추가분담금을 통해 부담을 하기 떄문에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후 재개발이 되면 살던 집과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금액(구입금액이 아님)과 조합원에게 분양해 주는 금액을 더하여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되는데 조합원분양가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추가분담금이 됩니다. 감정평가금액에 비례율(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얻게되는 이익 비율)을 곱한 값이 권리가액이 되고 권리가액에 추가분담금을 더한 것이 조합원 분양가가 되는데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며 조합원분양가와 분담금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통 일반분양에 비해 70~90%정도로 분양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게획은 기존 주택가격보다도 신축주택에 대한 가격추세 차이를 기대하며 재개발 게획을 참가하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갈등과 건축비용 증가로에 대한 민원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기대심리보다도 개발 계획자체가 취소될 우려도 감안하여야할 것을 고려하여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이면 나중에 추가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하면 됩니다
분양은 받는분들은 분양가를 내고 입우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분들보다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은 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택을 2억에 매수했고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라면 추가분담금이 없다면 총 4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은 보통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게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 후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4억 + @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요지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