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제51조 산업개발행위 허가 가능한가요?
땅주인이 토지(경작을 위한 토지)4m 정도 성토하면서 기존에있던 배수관을 땅주인이 새로 묻었는데 배수관이 흙 무게를 못버티고 찌그러지면서 배수가 안되어 창고,마당,농작물이 잠기면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원과에서는 면적이작아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하는데 제51조 산업개발행위의 대상에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라는 문구와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허가없이 진행이 가능한 공사인가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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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진행된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에 영향: 인접 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토 높이: 2미터 이상의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성토 공사는 허가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