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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할 때 연차 쓰는게 낫나요 수당 받는게 낫나요?

회사 퇴사하기 전에 연차소진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낫나요? 여기 회사는 딱히 눈치 주는 것 없어서 수당으로 받아도 괜찮고 쓰고 가도 괜찮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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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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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근무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계산이나 고용보험 가입일수 증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연차소진시 재직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에 있어 약간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챙기는걸 선호하지만, 이직하기에 앞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장기간 여행을 다녀오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실제로 사용하여 쉬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이 최저시급 수준이라면 실제 하루 임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업무 정리나 인수인계가 필요 없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둘 중 어떤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는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지는 질문자님의 권리이나,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다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으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휴가 기간에 대한 월급이 나오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죠

    만약 출근을 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면, 금전적으로는 출근을 하고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히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