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할 때 연차 쓰는게 낫나요 수당 받는게 낫나요?
회사 퇴사하기 전에 연차소진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낫나요? 여기 회사는 딱히 눈치 주는 것 없어서 수당으로 받아도 괜찮고 쓰고 가도 괜찮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근무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계산이나 고용보험 가입일수 증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연차소진시 재직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에 있어 약간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챙기는걸 선호하지만, 이직하기에 앞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장기간 여행을 다녀오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실제로 사용하여 쉬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이 최저시급 수준이라면 실제 하루 임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업무 정리나 인수인계가 필요 없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둘 중 어떤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는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지는 질문자님의 권리이나,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다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으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휴가 기간에 대한 월급이 나오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죠
만약 출근을 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면, 금전적으로는 출근을 하고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히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