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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유려한코요테

영원히유려한코요테

5 6층만 빌라인 곳인 월세집 옥상에 물건 두는게 안 되나요?

월세집을 사는데 저희 집은 5층이고, 옥상이 생각보다 넓어요. 근데 집주인이 계속 아침마다 사람 자고 있는데 온다는 말도 없이, 무턱대고 와서는 “옥상에 물건 두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얘기 하고, “전부 갖다 팔아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 하고, 전화 한번 안 받으면 계속 받을 때까지 전화 해요. 또 옥상에 피해 안 가게끔 해뒀는데도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말이던, 평일이던 수없이 찾아와서는 옥상에 물건 빼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앞집에 두분이 사는데 아침마다 소리 지르고, 아침새벽부터 지를 때도 있어요. 계속 강아지 부르고, 너무 시끄럽게 해서 이사 오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몇개월째 이러고 잠 못 자는데 이건 어떡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옥상 공동 이용 공간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건물 관리 규칙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 할 것입니다.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나 그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