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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빠른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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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설정)도 채권시효가 있나요?

2007년 아는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해놓고

돈을빌려주었는데

2016년 에 이자를 현금으로 300만원

주면서 다시 연락이 안되어 지금껏 돈을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경우 채권시효가

적용되나요?

참고로2016년도 현금으로 이자금조로

받은돈은 오래되어서 근거자료가 없읍니다.

이때 채권시효가 완성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를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였을 때에 그러한 부분이 인정되어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자 지급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를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